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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

공식 답변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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