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류분반환소송관련하여 공단에 소송대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그 법률구조대상자로 삼고 있습니다.(공단 내규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 5조) 다만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등이 구조신청한 모든 사건을 모두 접수하여 사건처리(소송대리)를 해드리는 것은 아니며 구조요청된 사건별로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구조 실익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법률구조사건처리 규칙 제11조) 특히 공단은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제7조를 통해 구조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법률구조(소송대리) 여부를 판단 법률구조하고 있습니다.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제7조(구조의 타당성) ①조사담당변호사가 규칙 제1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사건 등에 대한 구조의 타당성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조타당성에 위배되는 사유가 없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의칙에 반하는 때

2. 사건의 성격상 변호사의 소송대리가 불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를 요청하는 때

3. 가족 간의 재산분쟁이나 인륜에 반하는 때

4. 대금업(사채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

5. 상대방의 주거안정이나 생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건물인도ㆍ퇴거를 요청하는 때

6. 종중 등 소속원간의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때 7. 의뢰자가 제4항의 진술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때

8. 기타 법률구조법의 입법목적과 사회정의 및 형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때는 법률구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