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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유루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그 가치를 산정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유류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류분"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입니다. 즉 유류분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먼저 계산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환청구권자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유류분액(A)"과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등을 통해 받은 특별수익액(B) 그리고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순상속분액(C)을 산정하여 법적으로 보장받은 유류분액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액(A)과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액(B) +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물려받을 순상속분액(C)를 비교하여 A> B+C 일때 그 차액만큼(A-B-C)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유류분 반환청구를 위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은 "유류분", 유류분 반환청구권자가 미리 받은 "특별수익액", 그리고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순상속액"입니다. (유류분 부족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액(A)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 × 당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그의 유류분비율 * 유류분 계산을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피상속인 사망시 남긴 재산(적극상속재산) + 증여액(사망 전 1년간 제3자에 대한 증여 + 악의의 증여는 1년 전이라도 포함 + 상속인의 특별수익{1년 전 제한 없음}) ­ 상속채무액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피상속인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봅니다(대판 2009.7.23. 2006다28126)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