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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10억원외 다른 재산 및 채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법정상속분 2/5에 1/2를 곱한 1/5에 해당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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