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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하여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따라서 특벽수익자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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