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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 당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송진행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처분내용 및 피고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류분의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초재산 확정을 통해 원고 청구 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혹은 보정명령 신청을 적극 신청하여 피상속인 그리고 피고의 재산을 적극 조회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류분대상이 되는 재산 및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필요한 유류분 산정의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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