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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공식 답변

유류분권리자(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