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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대응 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유류분에 관한 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자 즉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보장금액(유류분액)을 상속받지 못하였으니 이보다 많이 받은 자에게 반환청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즉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유류분"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하라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위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은 "유류분", 유류분 반환청구권자가 미리 받은 "특별수익액", 그리고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순상속액"입니다.

(유류분 부족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또한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액(A)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 × 당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그의 유류분비율 * 유류분 계산을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피상속인 사망시 남긴 재산(적극상속재산) + 증여액(사망 전 1년간 제3자에 대한 증여 + 악의의 증여는 1년 전이라도 포함 + 상속인의 특별수익{1년 전 제한 없음}) ­ 상속채무액 위와 같이 유류분 부족액이 산정되므로 유류분권자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대응은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최대한으로 감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의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과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 등, 사전 상속으로 평가되는 부분)을 최대한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피고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최소화하여 유류분 사전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서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