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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더라도 합의해제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07. 08. 선고 2002다732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04. 07. 0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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