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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소급효)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권리를 취득(소유권,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한 제3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소급효의 제한)"이때 분할의 소급효에 불구하고 보호받는 제3자는 대항요건을 갖춘 특정승계인에 한합니다.
즉 제3자는 등기 등 대항력을 갖춘 제3자에 한합니다.대법원 역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는 민법 제1015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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