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망한 부모의 빚을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이 부담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하여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어느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일반적인 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민법 제454조)의 실질을 가지며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즉 채권자는 이를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절하고 각 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7. 6. 24. 선고 97다8809)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