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자녀인 乙, 丙, 丁, 戊가 있습니다. 그 후 戊가 사망하였는데 戊에게는 배우자 A 및 미성년의 자녀 B, C, D가 있습니다. 그 후 甲소유 X부동산에 대해 乙, 丙, 丁 그리고 A가 B,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합의를 통해 丁과 B, C, D에게 각 1/4씩 상속받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그 협의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丁과 B, C, D의 지분에 대하여 丁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이 때 A가 B,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지요?

공식 답변

<p>사안의 경우,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21조" target="_blank">민법 제 921 조</a>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p><p>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strong>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strong>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21조" target="_blank">민법 제 921 조</a>의 <strong>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strong> </p><p><br></p><p>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2차 <strong>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strong> 이들 <strong>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strong> 각 <strong>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strong> 하고, 만약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21조" target="_blank">민법 제 921 조</a>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이다(대법원 2011. 03. 10. 선고 <a href="https://www.law.go.kr/판례/(2007다17482)" target="_blank">2007다17482</a>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p><p><br></p><p>따라서 A가 B,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p>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