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처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한 상속인의 순위를 살펴보면,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식, 손자 등입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불문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불문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같은 순위입니다.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리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또한, 배우자(혼인신고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이고, 직계존속과 비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속 순위는 사망한 남편의 자식과 배우자인 귀하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의 노부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노부모와 시동생은 아들 또는 형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등은 그들 고유의 권리로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