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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① 신원불상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등록부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상속재산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② 이와 달리 상속인의 존재 자체는 분명하나 그 행방이 불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아닌 부재자의 재산관리규정 혹은 실종선고의 규정에 따라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다만 부재자 재산관리, 실종선고가 아닌 좀 더 손쉽게 행방불명된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④즉 행방불명 혹은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면 법원은 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을 출입국 기록 혹은 통신기록 등을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찾습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찾을 경우 찾은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면되고 만약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도 일부 공동상속인을 찾지못하는 경우는 공시송달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의 결론을 내려줍니다.이를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