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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에 한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상속등기 시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자는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을 주민등록표등본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여 등기신청 시에 제출하면 됩니다.위 사안은 귀하의 사망한 누님의 상속분을 직계비속 2명이 대습상속을 하는데, 그 중 외국인과 결혼하여 이민 간 1명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을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 대사관 또는 영사관 측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국내 최후의 주소지를 소명하는 자료(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면 당해 등기관의 판단 하에 상속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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