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하여 상속받을 자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망자의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관리인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준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은 위법합니다(대결 1979.12.27.76그2)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가장 먼저 자신이 관리해야할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관리인은 남은 상속재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된 재산과 관련하여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 그 자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한 상속재산관리인은 이후 상속재산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재산인의 선임 청구 및 공고, 상속재산관리권의 내용,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과 관련하여서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제공 생활법령정보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 귀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5&cciNo=2&cnpClsNo=1(버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