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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의 재산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1. 무연고자의 사망과 상속재산의 처리

가. 무연고자로 추정되는 자(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남긴 상속재산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 망인의 재산은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 이때 상속인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는 경우 이를 상속인의 부존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 재산을 상속받을 자가 없고 상속재산 처분 권한을 가진 자가 없어 상속재산 등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 상속인 부존재의 의의 ① 신원불상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등록부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등이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입니다. ② 상속인의 존재 자체는 분명하나 그 행방이 불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아닌 부재자의 재산관리규정 혹은 실종선고의 규정에 따라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③ 또한 공동상속인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할 때에는 잔존 상속인을 찾아 상속재산을 청산(분할)하여야 합니다.

2.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과 상속인 수색 공고가. 민법은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한편 상속인을 찾아내고, 다른 한편으로 상속 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를 하여 청산합니다.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재산을 분여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재산이 있다면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과 선임공고(제 1차 공고) ①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지체없이 상속재산관리 선임공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 이 공고는 상속인이 부존재를 널리 알림으로써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고이며, 동시에 진정한 상속인이 있다면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속인 수색의 의미도 있습니다. ②관리인의 권한 및 법적 지위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부재자를 위한 재산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피고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 중 사망하였을 경우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정당한 당사자가 되고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됩니다.

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제 2차 공고) ①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민법」 제1053조제1항)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1항). ②위와 같은 공고는 상속재산의 청산에 착수한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속인을 수색하는 2번째 공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적인 상속인 수색공고(제 3차 공고) ①청산을 위한 신고(제 2차 공고) 기간이 경과하여 청산절차를 마치고도 남는 상속재산이 있고,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최종 상속인 수색공고)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 ②위 최종 상속인 수색공고 1년 기간 내에 상속인이 끝내 나타나지 아니하면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되게 됩니다.

마. 상속인의 부존재의 확정 이후 ①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와 잔여재산의 국가귀속 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②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③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3.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 분여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법제처 제공 생활법령정보 "상속>채권자 특별연고자>상속인이 없는 경우" 부분을 통해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5&cciNo=2&cnpClsNo=1&search_put=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