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혼인외의 자녀도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지를 받아야 비로소 그의 자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지를 받기 전에는 혼인외 자녀는 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반면에 혼인외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인지나 입양으로 인하여 모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사실 그 자체로 모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생모 사망시 그 자녀는 당연히 모의 직계비속으로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이렇게 상속인이 된 혼인외 자(혼외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의 분할 처분전이면 분할협의 또는 분할심판에 참가하면 되고, 만일 이미 재산의 분할 처분이 이루어진 후라면 상속분 상당 가액의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