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상속인을 확인해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상속인을 어떻게 확인해야하는지요?

공식 답변

받을 돈이 있어 채무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갑자기 채무자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하였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를 위해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을 찾아야 할 경우처럼 법률관계 정리 혹은 청구권 행사를 위해 특정인의 상속인을 찾아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에게 필요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상속인을 합법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상속인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공유물 분할청구 심판청구 등을 우선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피고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는 점, 상속인을 찾기 위해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 표시정정을 할 예정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야 합니다.(사실조회 신청 등) 이후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발급 요청하면 사망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 그리고 법원에서 발급해 준 보정명령 등의 서류를 가지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받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