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 있어 채무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갑자기 채무자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하였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를 위해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을 찾아야 할 경우처럼 법률관계 정리 혹은 청구권 행사를 위해 특정인의 상속인을 찾아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에게 필요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상속인을 합법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상속인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공유물 분할청구 심판청구 등을 우선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피고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는 점, 상속인을 찾기 위해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 표시정정을 할 예정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야 합니다.(사실조회 신청 등) 이후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발급 요청하면 사망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 그리고 법원에서 발급해 준 보정명령 등의 서류를 가지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받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