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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행위하고 가출한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불륜행위 및 무단가출은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권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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