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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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