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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상속순위와 관련하여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子), 손자 등입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입니다.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또한 배우자(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이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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