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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09조에 따라 아버지 A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 C는 할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A, C, D의 상속분은 2/7, 3/7, 2/7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1010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므로, 아버지A의 상속분인 2/7을 甲과 B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는 甲보다 5할이 더 가산된 상속분을 가지게 되므로, 甲은 2/7 × 2/5의 상속분을, B는 2/7 × 3/5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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