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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03조는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9조는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甲의 재산은 일단 배우자 乙과 자(子) A가 1.5 : 1의 비율로 (공동)상속합니다.
그 후 A가 사망하였으므로 A의 재산(甲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A 고유의 재산 포함) B와 乙이 1.5 : 1의 비율로 (공동)상속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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