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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해둔 부동산이 있다면 당연히 상속재산이 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자로서 관리 수익하면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된 재산은 신탁자의 재산이며 추후 명의신탁해지 혹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이유로 원래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신탁된 재산을 생전에 본인(신탁자) 앞으로 돌려놓지 못하고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이는 상속재산이 되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 간에는 이를 분할협의할 수 있고 상속자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해당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소유권과 관련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부담하고 해당 재산을 활용(임대를 놓는 행위, 직접 사용수익하는 등)하여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당 재산을 관리 수익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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