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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유족급여와 상속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유족연금 기타 공법상의 유족급여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수령권자가 이를 취득합니다. 즉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각종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령은 유족급여 수령권자의 범위와 순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 등이 법률규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급여는 법률규정에 의한 고유권리이며 상속재산이 아닙니다.(상속세법 역시 이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각종 유족급여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특별수익이 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한 유족연금 역시 유족보상금의 수령권자의 범위나 순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회사의 내규 등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하며 수령권자(수급권자)는 그 고유의 권리고 사망퇴직금이나 유족보상을 수령합니다. 이러한 퇴직급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다만 상속세법은 사망퇴직금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