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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사망시 고인 즉 피상속인의 예금은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예금은 금전채권으로 가분채권이고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신의 상속받은 지분내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증명한 후 가능하나 법정상속분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거나, 은행이 이를 믿어주지 않아 예금인출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사망자 예금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예금을 해지한 후 금액 전체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인 예금을 사전 정리하여야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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