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또는 근보증계약)’이라고 합니다.그런데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보증인지위를 승계하는지 판례를 보면,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보증인지위를 승계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그러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보증인지위를 승계하는지에 관해서는,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계속적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에서 보증인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따라서 위 사안은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로서 丁은 甲의 사망 이전에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丁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결정을 받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거나(한정승인의 경우), 보증채무를 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