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족과 함께 거주한 임차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지요?

공식 답변

임차인 사망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사유가 아니므로 임차인 사망후에도 차임 지급채무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 기해 발생하고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됩니다.그래서 상속인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되어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 됩니다.사망자의 동거가족이 거주한다면 계약서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나 협의 분할상속이 없는 한 상속지분 비율대로 임차권을 상속받게 됩니다.다만 추후 전세보증금 혹은 임차보증금 반환 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속인들간 상속협의 분할의 예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보증금 반환청구금액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자를 본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특별대리인과 함께 임차보증금을 상속분할하신 후 임차인인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종전 계약서에 상속 및 재산분할 협의에 의거 계약당사자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부기한 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 서명날인하면 됩니다.-자녀가 성년자일때: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금 반환 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들의 동의(상속분할협의)를 얻어 임차인 변경을 해야 합니다.동의방법은 계약서에 직접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며 사망자의 동거가족이 그대로 살고 있으므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주임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도 유지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