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와 저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사망자의 손자) 앞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제기한 소장이 왔습니다.제 아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만 하는 건가요?

공식 답변

선(先)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즉, 상속 1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2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후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과 같이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판례는 이와 같이 선(先)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後)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후순위자는 본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아들을 대리해서 위의 소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나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아들은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