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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상황을 고려할때 피상속인이 재산 없이 빚만을 남기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포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은 상속포기의 소급효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상속분 귀속에 대해 각각 민법 제1042조 및 민법 제10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상속이 개시된 떄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공동상속에 있어서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고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만약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이를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에 있는 자가 본위 상속을 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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