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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본인도 상속을 포기해야하는지요?

공식 답변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상황을 고려할때 피상속인이 재산 없이 빚만을 남기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포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은 상속포기의 소급효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상속분 귀속에 대해 각각 민법 제1042조 및 민법 제10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상속이 개시된 떄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공동상속에 있어서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고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만약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이를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에 있는 자가 본위 상속을 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