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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또한 상속포기시 필요한 서류(첨부서류)로는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과 피상속인의 말소자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2007. 12. 31.이전 사망한 사람의 경우) 또는 기본증명서(2008. 1. 1.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가 필요합니다.그리고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1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2순위 : 직계존속3순위 : 형제자매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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