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속포기가 무엇이며,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효과와 그 효과를 위한 포기신고방식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은 법제처 제공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