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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p>1. 기간 :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p><p>2. 관할 : <strong>사망자(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strong>합니다. </p><p>3. 비용 : 청구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 및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p><p>4. 첨부서류 : </p><p><strong>신청서(각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청구인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strong></p>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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