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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피고들이 한정승인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은 채무는 지되 다만 그 책임의 범위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한도에서 그 책임을 집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이 나면 위 판결을 가지고 임차목적물에 대한 상속대위등기 및 경매신청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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