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중 임대인인 피고가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의 상속인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기각되는가요?

공식 답변

피고들이 한정승인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은 채무는 지되 다만 그 책임의 범위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한도에서 그 책임을 집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이 나면 위 판결을 가지고 임차목적물에 대한 상속대위등기 및 경매신청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