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속재산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1. 기간 : 사망일 또는 상속개시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관할 : 사망자(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비용 : 청구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 / 송달료4. 첨부서류 : 신청서(법원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피상속인의 말소자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청구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재산목록(청구인 수에 2통을 추가하여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법원 종합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