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공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2.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 합니다.(이를 배당변제라고 합니다.
민법 제1034조)3. 한정승인자는 필요한 경우에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매를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판 2013.09.12. 2012다33709)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