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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남겨둔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의 지위 자체에서 벗어나거나 한정승인 신고를 통해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있은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의 은닉이나 부정소비로 인정될 경우 역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사후 자동차를 처분하여 빚 일부를 청산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재산 목록에 따로 적어두는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추후 한정승인 심판 후 형식적 경매 등을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망인의 자동차를 확인한 경우 기존의 한정승인 신고에 제출했던 상속재산 목록에 관하여 법원에 경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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