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 피상속인(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비용
- 인지 : 청구인 1인당 5,000원
- 송달료 : 청구인 수 × 6회분(18,120원)
▶ 준비서류(상속포기, 한정상속 공통)
- 피상속인(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1통 (피상속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1통)
- 피상속인(망자)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청구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의 인감증명서 필요)
※ 한정승인 신청시 유의사항
-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피상속인(망자)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목록(상속재산 중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기재된 상속재산 목록, 적극재산의 소명자료 및 부채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심판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 상속순위
1.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①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②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존속 ③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형제자매 ④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망자)의 배우자는 위 ①순위와 ②순위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됨
▶ 기간(민법 제1019조)
○ 상속포기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청구
○ 한정승인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청구 단) 예외 규정 있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http://busan.scourt.go.kr) → 양식’→ ‘가사재판’으로 찾아가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 106호 가사과 접수계에도 각 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