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이에 피상속인이 남겨준 부동산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사망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 혹은 일부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바꾸는 방법 등을 법제처 제공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