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재 살고 있는 집 명의가 이미 사망한 아버지 이름으로 여전히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이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이에 피상속인이 남겨준 부동산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사망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 혹은 일부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바꾸는 방법 등을 법제처 제공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