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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상속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대위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들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이 될 것입니다.
한편,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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