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집행당하지 않으려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심판 청구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위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공식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상속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대위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들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이 될 것입니다.

한편,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