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를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식 답변

1. 신청대상자가 채무자인 경우 ①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 ②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실종선고 확정심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 ③ 신청대상자에 대한 채권 발생을 소명하는 자료(채권증서 원본, 채권담보권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사의 공소장등본, 형사판결등본)을 제출하면 발급할 수 있다.

2. 신청대상자가 채무자의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준 사람)인 경우 ①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 ②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③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발생을 소명하는 자료(채권증서 원본, 채권담보권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사의 공소장등본, 형사판결등본) ④ 신청대상자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발급할 수 있다.

3.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법원등기소의 등기관의 보정명령으로서 신청대상자의 성명이 기재된 서면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보정서가 인터넷출력물이어서 등기관의 관인이 없는 경우 보정서에 기재된 접수번호와 부동산등기부 인터넷열람출력물의 접수번호가 일치하고, 그 열람출력물의 부동산 명의인과 신청대상자의 성명이 일치하면 유효한 보정명령서로 볼 수 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