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상속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상속인의 소유가 되지만, 상속등기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대위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들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인들 이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상속지 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