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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 시 상속등기 방법

공식 답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판례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그러므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하고,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를 필한 후 법정지분을 이전하는 절차(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