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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기존 등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표시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경정한 다음 새로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피상속인의 표시와 첨부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의 피상속인의 표시가 상이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8. 28. 자 2008마943 결정) 위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등기신청자가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당 등기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하였고,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인이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배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성명이 다른 상태에서 경정을 하지 않고 곧바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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