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하여 농지법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 그러므로 토지취득의 경우 지목이 농지로 된 경우는 소재지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어떤 토지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더라도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마258 결정).그리고 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이를 보면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농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④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⑥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⑦공유농지의 분할, ⑧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치 않습니다(농지법시행령 제6조).따라서 귀하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