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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가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위 부동산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해야 하므로 이 상태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집행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근거법령: 민법 제187조,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29, 52조?참조: 민사집행실무 제[Ⅱ]권 39, 106쪽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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