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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 필요한 증명서

공식 답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면으로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기본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기재된 바에 의해 상속인임이 증명될 것이며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해 증명할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한 어떠한 증명서도 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다만, 상속인의 사망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로 기본증명서의 요구는 가능할 것이며 이외의 상속인에 관한 증명서는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의해서만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상속등기시 필요한 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제처 제공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상속>상속등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search_put=%EC%83%81%EC%86%8D%EB%93%B1%EA%B8%B0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